296. 의료사고로 인한 흉터는 어떻게 보상이 되며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해요?? :: 2005-04-27 10:16
저의 경우는 96년 말에 탈장이 심하여 병원에 갔었습니다.
탈장이 심하여 큰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차적으로 간단히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였는데 수술후 검사 결과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기고 간단하다고 하여 아침에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파오고 숨이 가빠지면서 피부색깔이 점점 흰색<정말 침대시트색깔처럼>되어 가고 손가락도 못움직일정도에 숨을 1초만 참아도 죽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저희집 가족들은 전부 마취가 깨어나서 인줄 알았느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죽을만큼 아파오던군요.<이때 너무 아파서 부모님에게 울면서 재발 죽여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습니다.> 그제서야 놀라신 부모님께서 담당의사들이 달려오고 사고 경위를 찾는데 하는말이 배속에서 피가 세어나와 복부에 피가 찾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죽을정도인데 하는 말이 언제 배를 누구 한테 맞은 일이 없냐고 하는게 이닙니까? 더욱이 그때 ct며 엑스레이를 찍어도 복부에 피가 너무 차서 사진이 안찍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술을 하여도 최대 10%라고 하면서 포기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수술을 하였는데 난중에 되어서 알았는데 병원측에서 수술실수로 아침에 수술할때 혈관을 연결안하고 봉합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몇주후 퇴원하기 얼마안되어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수치 올리는 주사를 맞고 퇴원을 하라고 하여 주사를 맞았는데 그날 저녁이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또 알고보니 그곳에서 약의 양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군요..그래서 퇴원이 미루어 졌구요... 지금 9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배에는
세로로 15~20cm, 가로로 10cm 가량의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술비는 어떻게 되고 보상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그당시 저희 집에서는 소송을 걸면 약을 안좋게 줄까봐 소송을 안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배의 흉터가 보기 실어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병원이 부산에서 좀 큰병원입니다...

저의 멜로 답변 주세요...부탁합니다..

amz34@naver.com
2005-04-27 22:00
안녕하세요! 음 제 생각은 우선 그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에 대해서는 CM 당 20-30만원정도의 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싶지 않은 과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인간적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러고도 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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