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 kw1201
김경원 :: 2006-01-22 15:00
제가 지금 전투경찰로 1년간 복무했습니다.
현제로부터 약 4개월 전에 갑자기 혈변이나오고
하얀색의 수제비같은 점액질이 나와서
병무청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되었습니다.
3일후에 국군병원으로 가기로되어있는데
의가사와 병가와 공가중에 어떤판정을 받게될까요?
군면제질환중에67번에 5급 : 궤양성대장염 이 있는건 확인했는데
입대전에는 쉽게 면제받는것같은데 입대후에는 의가사잘안시켜주는것같던데 어떤가요?
의가사가능할까요?

제병력을적겠습니다.
고3때와 재수할 때에 일상샐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하혈이 심해서 종합병원(꽤큰곳;일산병원)에 갔는데 장내시경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겁니다. 의사가 걍집에 가라 길래 화나서 언성을 높였더니 그럼 피안나는 약 줄테니까 먹으라 해서 설파제 를 먹었습니다. 그게 피는안 나오는데 대변을 전혀 볼 수 가 없어서 그나마 복용을 중단하고말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있다가 어떠게해서 한약지어먹고 침맞고 하면서 조금 나았어여 대학 다니는동안 피곤하거나 하면 계속 피가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정도 멈췄었는데. 군대와서다시재발한것입니다.

의무기록및 필요한서류는 싸그리준비해뒜구여 3일후에국군병원에가면되는데 대체 어떤판정을 받을까여.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1-24 23:47
안녕하세요! 신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제 홈페이지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틀뒤에 삭제 하겠습니다. 우선 궤양성대장염이 생검으로 확진되어야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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